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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족돌봄휴가! 법령과 대상, 기준, 기간, 사유,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금액까지 알아보자!

키작은 퇴직공무원 2021. 9. 15. 13:31

목차


1. 2021년 가족돌봄휴가 법령, 대상, 기준, 기간, 사유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금액

3. 함께 보면 좋은 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점심밥을 맛있게 먹고 돌아온 스몰맨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있는 곳은 날씨가 우중충하다가 오늘은 어찌나 맑은지 날씨가 너무 좋아요!!

다들 힘든 수요일이지만 기분 좋게 활동하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과 알아볼 내용은 2021년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관한 정보에요!

먼저 2021년 가족돌봄휴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떤 법령에 근거하는지도 알아보고,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대상, 기준, 기간과 사유까지 알려드린 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신청, 금액은 어떻게 나오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추가적으로 2021년 가족돌봄휴가는 조건에 따라 유급으로도 지원금 신청도 가능하니 꼭 봐두셔야 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 바로 따라와보실까요!?

 

2021년 가족돌봄휴가 법령, 대상, 기준, 기간, 사유


그렇다면 먼저 2021년 가족돌봄휴가 법령을 먼저 본 뒤 기간, 대상, 기준, 사유까지살펴볼까요?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약칭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해요!

 

해당 법의 제 22조의2를 살펴보시면 가족돌봄휴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 수 있는데요!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말합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린 자녀들이 등원, 등교를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가 필수가 될 수 있는데요!

아직은 혼자 지낼 수 없는 자녀들이 집 안에서 혼자 지내게 되는 것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이나 가족돌봄휴가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된다는 사실! 또한 이를 사용했다고 인해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 악화등 불리한 처우는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돌봄휴가의 신청기간,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죠!

 

 

가족돌봄휴가 신청기간은 연간 최장 10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볼까요!? 제22조의2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제3호에 따르면 기간이 연장되어 20일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연장이 되는지도 살펴보아야겠죠!?

 

3.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족돌봄휴가 신청기간까지 알아보았으니 2021년 가족돌봄휴가 대상, 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아야겠죠!?

 

앞서 살펴보신 조항을 보시면 근로자, 가족에 대한 대상인데,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도 있다고 해요!

 

추가적으로 본인이 대상이나 기준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제22조의2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해요!

 

만약 신청을 원한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및 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하는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 꼭 알아두세요! 이 또한 법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2021년에 조건에 따라 받으실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금액이 궁금하실테니 바로 알아보러 가시죠!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금액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대상 및 기준을 살펴보셔야 내가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바로 같이 알아보시죠!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기준은 1.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와 2.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인데요. 이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는 휴원, 휴교,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5만원씩 10일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50만원까지도 1인당 받을 수 있게 돼요! 너무 좋죠!?

 

그렇다면 가족돌븀휴가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어디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민원마당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세요! 이후 우측의 더보기를 누른 뒤 민원신청에서 서식민원에 들어와주세요! 그리고 검색에 가족돌봄을 타이핑해보시면 신청버튼이 있을 거에요!!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너무 좋은 제도인데, 너무 쉽게 신청할 수 있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2021년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법령을 알려드리면서 대상, 기준, 기간, 사유,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지급액까지 모두 알려드렸어요!

 

너무 좋은 제도인 만큼 모르셔서 손해보시는 것보다 지금 받지 않더라도 꼭 알아두셨다가 해당 상황시 쓰시길 바라요!

 

스몰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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