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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 사례, 겸직금지, 겸직허가신청 대상 기준, 대리운전, 유튜브, 블로그, 투잡, 교사 겸직, 영리업무, 법조항까지!

키작은 퇴직공무원 2021. 7. 18. 23:13

공무원 겸직, 영리업무

공무원 겸직금지,  명확한 영리업무 개념

공무원 겸직허가

공무원 투잡

공무원 유튜브, 공무원 블로그, 공무원 대리운전 겸직허가 신청 대상 기준, 겸직 사례

교사 겸직

법조항은?


안녕하세요! 여러분~오늘은 이번주가 끝나가는 일요일!

주말이 끝난다니 또다시 너무 슬프다 그쵸ㅠㅠㅠㅠ

1시간 정도 뒤부터는 월요병에 다시 시달리고 있을 저도 너무 슬픕니다!

언제 일어나는가에 상관없이 월요일이란 단어 자체가 뭔가 저를 슬프게 하고 막!

그런거 아시죠!?

여러분들도 월요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힘드실테지만

우리 힘내서! 업무도 하시고 취업준비 중이시라면 공부도 열심히 하시구!

항상 활기차게 지내보자구요!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공무원 겸직! 공무원 겸직금지, 영리업무에 대해 알아보면

일반적인 9급 공무원 겸직이나

교사 겸직, 소방관 겸직, 경찰 겸직 등도 대략적으로 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겸직, 교사 겸직. 공무원 투잡의 법조항도 살펴보고

공무원 유튜브, 공무원 블로그, 공무원 대리운전과 같은 겸직 사례의 겸직허가 신청 대상 기준뿐만 아니라

공무원 겸직금지, 공무원 겸직허가 등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공무원 겸직, 교사 겸직, 영리업무, 공무원 투잡, 공무원 겸직금지 관련 법조항부터 같이 살펴본 뒤!

공무원 유튜브, 공무원 블로그, 공무원 대리운전과 같은 겸직 사례의 겸직허가 신청 대상 기준, 명확한 영리업무 개념 등

공무원 겸직허가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따라오시죠~!


 

공무원 겸직, 교사 겸직, 공무원 투잡, 영리업무, 공무원 겸직금지 관련 법조항


공무원 유튜브, 공무원 블로그, 공무원 대리운전과 같은 겸직 사례의 겸직허가 신청 대상 및 명확한 영리업무 개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

 

공무원 겸직, 교사 겸직, 공무원 투잡, 공무원 영리업무, 공무원 겸직금지 등에 관한 법조항을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무원 겸직, 교사 겸직, 공무원 투잡 등에 관하여 찾아보고 싶다면 어떤 법 조항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먼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을 보시면 공무원 겸직, 교사 겸직, 공무원 투잡 공무원 영리업무 등에 관한 법조항을 상세히 살펴보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공무원 겸직, 교사 겸직, 공무원 투잡, 공무원 영리업무 등에 관한 내용과 국가공무원법을 살펴볼까요!?

 

먼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겸직, 공무원 투잡에 관한 내용은 25조, 26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64조를 살펴보시면 돼요!

영리업무에 관하여 상세한 개념을 알고 싶다면 아래로!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내용에서 살펴보시면 제25조의 1,2번도 중요하겠지만 3,4번이 가장 중요한 경우겠죠?

직무 관련이 있는 경우에 대한 투자와,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특히 4번이 대부분 우리가 영리 업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또한 제26조를 살펴보시면 겸직 허가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직무 수행에 관련이 없어야 하구요!

 

특히 한가지 더 중요한 점! 공무원은 품위유지를 해야하는 것 알고 계시죠!?

블로그 및 유튜브 등으로 품위유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제25조와 같이 지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바라보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제26조의 내용처럼 제 25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으라고 되어있죠!

꼭 명심하셔야 해요! 이번에는 국가공무원법입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이제 교사 겸직, 교사 겸직 금지, 교사 겸직 허가 등에 관한 조항도 보고 싶으시겠죠?

이는 앞의 국가공부원법과, 복무규정, 교육공무원법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앞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제19조, 제19조의2를 보시면  교사 겸직, 교사 겸직 금지, 교사 겸직 허가 등에 관한 조항이 있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해당 내용은 함께 봤으니 교육공무원법을 함께 볼까요?

꼭 세가지 법을 다 신경 쓰셔야 합니다!


제19조(겸직 금지)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감독청에 재직하는 사람은 대학의 장 또는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또는 교학처장), 교무과장, 학생과장, 교장, 교감, 원장 또는 원감 등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전부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도 매우 상세히 나와있다고 해요!

블로그, 유튜브 및 대리운전과 같은 겸직 사례의 겸직 신청 대상도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은 밑에서 함께 살펴볼까요!?

영리업무 개념과, 공무원 겸직허가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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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무원 겸직, 교사 겸직, 공무원 투잡, 공무원 영리업무, 공무원 겸직금지 등에 관한 법조항을 살펴보고 오셨으니 영리업무의 명확한 개념과 공무원 유튜브, 공무원 블로그, 공무원 대리운전 및 공무원 겸직허가에 관한 내용은 더 이해가 쉬울 거에요!

 

하지만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더 좋겠죠?

바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살펴볼까요?

 

먼저 예규에 따른 영리업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며, 일시적인 행위로 수입이 발생하면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및 허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계속성의 기준은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거나 계절적으로 행해지거나,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해요!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게 아니라면 소속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해달라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도 더 상세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으니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꼭 참고하셔야 해요!

 

이제 공무원 유튜브와, 블로그, 대리운전 등과 같은 겸직 사례의 겸직허가 신청에 대해 상세히 볼텐데요!

 

겸직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 매우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럼 살펴볼까요?

 

먼저 겸직허가 신청 대상(즉 겸직 신청 대상)은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신청을 해야하는 것으로 적혀있어요!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본요건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유튜브는 이 기준이 충족되면서도 계속 하고자 한다면 해야겠죠?

 

또한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 신청 대상이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TV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도 바로 수익발생으로 특이사항이 적혀있네요!

 

 

겸직사례에서 상세히 살펴보면 브롤그와 야간 대리운전 내용도 있어요!

블로그 광고의 경우에는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해서 광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입니다!

즉 허가를 받아야겠죠?

 

마지막으로 야간 대리운전의 경우에는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가 됩니다.

 

여기에는 모바일 앱 및 이모티콘 내용도 있는데요! 앱이나 이모티콘을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겸직, 교사 겸직. 공무원 투잡, 공무원 겸직금지의 법조항도 살펴보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통해 공무원 유튜브, 공무원 블로그, 공무원 대리운전과 같은 겸직 사례의 겸직허가 신청 대상 기준, 공무원 겸직허가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스몰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