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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 연가일수, 공무원 병가, 병가일수, 진단서, 공무상 병가 등 연병가 총정리!!

키작은 퇴직공무원 2021. 6. 14. 16:04

공무원 연병가 총정리!

공무원 연가

공무원 연가일수

공무원 병가

공무원 병가일수(공무원 진단서 없이 쓰는 병가일수도!)

공무원 병가 진단서

공무상 병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몰맨이 기분 좋지 못한 ㅠㅠㅠㅠ월요일 인사드립니다!

어쩜 이렇게 월요일은 단어 세글자만으로도 기운이 안나는지!!

저는 1주일 중 수요일과 월요일이 너무너무 싫어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요 ㅎㅎㅎㅎ

반면 목요일이 오면 모였던 미간이 다시 멀어지면서!

슬슬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다가!

금요일이 되면 기분좋음의 끝에 치닫죠!ㅎㅎㅎㅎ

여러분도 그렇겠죠?

 

오늘은 위에 정리된 내용처럼 공무원 연병가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무원은 복지가 정말 좋은 직업으로 유명하죠?

이미 공무원 업무를 하면서 공무원 연가, 연가일수, 공무원 병가, 병가일수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기도 하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공무원 연가, 병가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싶으실 수도 있죠!

또한 공무원 병가 진단서의 경우 공무원 병가를 사용하시고 싶은 분들이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헷갈려서

찾아보시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공무원 병가와 공무원 병가일수에 대해서 알아보다보면 공무상 병가에 대해서 들어볼 수도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공무원 연병가에 대해 오늘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ㅎㅎㅎㅎ

 



혹시 공무원 병가에 관해 이전에 상세히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못보신 분들이라면 꼭 보시고 나서 이 포스팅을 보는게 더 도움이 될 거에요!

링크 남겨 드릴게요!

https://thesmall.tistory.com/54

 

공무원 병가, 병가 일수 및 병가 진단서는?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몰맨이 기분좋은 토요일 낮! 인사드립니다 ㅎㅎㅎ!! 어제는 날씨가 흐렸는데 주말과 함께 여기는 화창한 날씨라 너무 기분이 좋네요! 공무원 병가 공무원 병가일수 공무원

thesmall.tistory.com


 

공무원 연가, 공무원 연가일수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시면서 충분한 휴식은 필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연가, 공무원 연가일수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실 수 있어요!

먼저 공무원 연가일수에 대해 알아볼까요?

공무원 연가일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아주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공무원 연가일수를 살펴볼까요?

 

제15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연도 중 결근ㆍ휴직(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위 경우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상황들을 제외하면 사실 공무원 연가 일수가 11일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공무원 연가는 군대를 2년 다녀오신 분이라면 남자의 경우 군호봉이 인정이 되어 연가일수가 14일로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

 

특히 공무원 연가에서 공무원 복지가 정말 좋다고 느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 같이 살펴볼까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보시면 제16조제3항과 4항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즉 공무원 연가뿐만이 아닌 반만 쓰게 되는 공무원 반가도 사용할 수 있고, 특별한 지장이 없을 경우 승인을 받을 수 있죠! 전혀 눈치보지 않고 써도 되는 것이구요!

 

반가의 경우 기준은 오후2시가 기점이 되기 때문에 오후에 사용하실 경우 2시에 퇴근!

오전에 사용한다면 2시에 출근하면 되는 아주 좋은 제도이죠!!!

 

공무원 연가일수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연가일수에 맞춰 반가를 쓰든 연가를 쓰든 아주 자유롭습니다!

이제 공무원 연가일수에 대해 거의 다 알아봤으니

추가적으로 공무원 연가일수에 관하여 알려드리고 공무원 병가일수로 넘어갈게요!

 

공무원 연가는 점점 휴식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는 분위기에 따라 특별한 사유와는 상관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눈치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권리이니 어느 직렬 신경쓰지 않고 본인이 할 업무만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언제든 쓰실 수 있어요!!

 

이제 공무원 병가로 넘어갈게요!

 

 

공무원 병가, 공무원 병가일수, 공무원 병가 진단서


공무원 병가에 대한 앞선 포스팅 보고 오신 것 맞죠!?ㅎㅎㅎㅎ

업무를 하다보면 재직기간 중 충분히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근무가 이로인해 힘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는 하루 이틀 업무를 빠진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공무원 병가를 통해 치료를 해야 하루빨리 본연 업무에 노력할 수 있겠죠? 절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공무원 병가일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공무원 병가일수는 어디를 가면 제일 잘 알 수 있을까요?

바로바로 앞에서 공무원 연가일수를 알아봤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 병가일수도 아주 상세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병가일수! 지금 바로 해당 조항까지 확인해볼까요?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어때요!? 공무원 병가일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너무 상세히 나와있어서 당황스럽죠!?

위 조항대로 공무원 병가일수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쓰다보면 당일만 아파서 공무원 병가일수 중 일부분만 사용할 수도 있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지각으로 일부분을 쓰거나 조퇴나 외출로 일부를 썼다면 합계가 8시간이 될 때

공무원 병가일수 중 하루를 쓴 것으로 계산합니다

 

예시로 살펴볼까요? ex) 1월1일 2시간 외출, 1월2일 4시간 조퇴, 1월 3일 2시간 조퇴 -> 1일 사용!

 

그렇다면 공무원 병가 진단서는 언제부터 내야할지 애매하시죠!?

하루를 사용한다고 진단서를 내야할까...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 병가일수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면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즉 6일까지는 공무원 병가 진단서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앞에서 공무원 병가 일수 중 6일을 사용했다면 몇개월 뒤인 7일차를 사용할 때는 진단서가 있어야겠죠!?

 

 

한가지 더!!!

공무원 병가 일수를 알아보기 위해 보다보니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있는데요!

이 공무상 질병, 공무상 부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수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공무원 병가일수 중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병가일수는 연 180일 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위에서 확인하셨던 내용이죠!

 

그렇다면 공무상 병가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당연히 공무수행성, 기인성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질병이라면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해야 하겠죠?

이것은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공무수행 과정에서 정신적인 것에서 발생한 것도 기인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해요!

 

그렇게 공무상 병가가 인정이 되면 연 180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공무원 연가, 연가일수, 공무원 병가, 병가일수, 진단서, 공무상 병가 등 연병가에 대해 총정리해보았어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스몰맨이었습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