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공무원

근로장려금, 공무원 근로장려금? 가능할까?, 공무원 근로자의날 휴무는? 부가적인 걸 알아보자!

키작은 퇴직공무원 2021. 6. 16. 21:28

근로장려금

공무원 근로장려금

근로자의날

공무원 근로자의날

공무원 휴무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몰맨이 너무너무 힘든 수요일 인사드립니다!!ㅎㅎㅎㅎ

여러분들도 1주일의 제일 힘든 날!

수요일을 무사히 잘 보내셨나요?!!

오전에는 날도 우중충했어서 정말 무기력했는데

저녁이 다돼니 날이 좋더라구요!ㅎㅎㅎㅎ

여러분들이 계신 곳도 그러셨을까요!?

 

이제 오늘 알려드릴 포스팅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건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근로자의날 관련으로!

공무원 근로장려금, 공무원 근로자의날 휴무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공무원 근로장려금이 가능한지!

그리고 공무원 근로자의날과 관련해서 휴무나 다른 것들은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근로장려금, 공무원 근로자의 날 휴무에 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 포스팅에 앞서! 공무원 휴무, 공무원 연·병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공무원 연가일수와 공무원 병가일수, 진단서, 공무상 병가 등에 관해

포스팅했던 링크를 같이 걸어드릴게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https://thesmall.tistory.com/70

 

공무원 연가, 연가일수, 공무원 병가, 병가일수, 진단서, 공무상 병가 등 연병가 총정리!!

공무원 연병가 총정리! 공무원 연가 공무원 연가일수 공무원 병가 공무원 병가일수(공무원 진단서 없이 쓰는 병가일수도!) 공무원 병가 진단서 공무상 병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몰맨이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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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준과 관련되어 상세히 알아보았던 포스팅도 걸어드릴게요!

https://thesmall.tistory.com/21

 

근로장려금, 무엇인지는 알고 있나? 2021 근로장려금 신청 해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몰맨! 돌아왔습니다 ㅎㅎㅎㅎㅎ 오늘은~? 5월은 푸르구나~아! 우리들은 자란~~다! 공휴일이네요 ㅎㅎㅎ게다가 수요일이 공휴일이라니!! 이번주는 정말 빨리 흘러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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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로장려금


공무원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대부분의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생각보다 근로장려금을 통해 혜택을 보고 있죠!

어떨 때는 예상보다 더 큰 금액을 받게 되어 정말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 것! 공무원 근로장려금! 공무원은 과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자면 근로장려금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액이 적어서 생계 유지를 위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즉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공무원은 과연 근로자일까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등의 여러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공무원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닙니다.

즉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근로장려금은 받지 못한다!

잘 아시겠죠!?

 

다들 근로장려금 예상금액이 생각보다 주변에서 많이 나와 기대했을 수 있지만,

공무원 근로장려금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많지만그에 반해 각종 수당 등 외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공무원 근로자의날에 관해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밑에서 같이 알아볼까요!?

 

 

공무원 근로자의날


공무원 근로자의날을 설명드리기 전 앞서 공무원 근로장려금을 말씀 드릴 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어느정도 다들 예상이 되실 거에요!

근로자의 날은 말그대로 근로자를 위한 날이죠!

하지만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명확히 해볼까요!?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근로자의날 출근이 원칙입니다!!

그럼 공무원이 근로자의날 출근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근로자분들은 쉬고 계시죠!?

과연 공무원 근로자의날 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공무원 근로자의날 수당 역시도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공무원 근로자의날 수당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근로자의날은 말 그대로 근로자를 위한 날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기에 공휴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그냥 평상시대로 출근을 하는 날이에요!

따라서 공무원 근로자의날 수당은 존재할 수가 없고! 평상시 출근하듯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것이죠!

물론 공무원 근로자의날 수당은 존재하지 않고 출근이 기본이 원칙이긴 하지만!

간혹 지자체에 따라 특별휴가 등으로 쉬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공무원 근로자의날 휴가, 수당은 원칙적으로 없다는 사실 꼭 알아두세요!!

 

우리가 공무원 근무를 하면서 여러가지 알아두면 좋을 점들이 있죠!

특히 공시생분들이나 갓 입직을 하신 분들이라면 말이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공무원 근로자의날, 공무원 휴무가 될지, 공무원 근로장려금 등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힘들고 지칠 수 있는 한 주이지만

다들 기운내시고! 이번주도 활기차게 마무리하시길 바라요!

스몰맨이었습니다!

내일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