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공무원

공무원 의원면직을 생각하는 당신, 면직의 여러 종류를 알고 있는가?

키작은 퇴직공무원 2021. 3. 21. 12:1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스모오오올맨이 찾아왔어요!

 

요즘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당신, 공무원 의원면직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혹시 의원면직을 제외하고도 여러 면직의 종류가 있다는 것 알고계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면직의 종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공무원의 의원면직

의원면직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직사회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퇴사와 같은 의미로, 본인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는 것이겠죠?

자발적이고, 자유롭지만 쌍방적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면직에 대한 행정결정이 필요하고, 즉 면직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합의한 의원면직 일자까지는 출근을 해야 하겠죠?

물론 대부분은 연가를 활용해서 안나가는 경우가 많겠지만요!!

 

그렇다면 다른 면직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번째로 직권면직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 법정 사유에 해당될 때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신분을 면하게 하는 것이며,

여기서 참고로 아셔야 할 점은 징계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번째로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것이 궁금하실 수 있겠죠!?

 

징계에 의한 면직으로는 파면과 해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중징계 처분에 해당해요!

 

먼저 파면의 경우 강제로 직위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5년동안 재임용이 불가하고, 퇴직급여 또한 일정량을 삭감되게 됩니다.

 

해임은 파면보다는 수위가 낮은 중징계입니다. 강제 직위 퇴직은 동일합니다만,

재임용 불가기간이 3년, 연금 삭감은 따로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당연면직입니다.

당연히 면직하게 되는 사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정년에 도달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사망한 경우, 일정 고용시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끝나게 된 경우 등이 있겠죠?

 

이렇게 면직의 여러 종류에 대해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음에는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고민했던 것과는 다르게,

생계가 걸린 일이기에 고민만 할 뿐인 경우도 있고,

면직을 한 다른 동료를 보며 강단있다며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충분한 고민을 하고 면직을 하는게 맞으니

찬찬히 생각해보시면서!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준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밝은 길만 가득하길,

나만을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지길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은 이만 마칠게요!

스몰맨이었습니다!!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