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공무원

공무원 시보기간이 무엇인가?, 주의사항은!? 시보기간 중 휴직은 가능!?

키작은 퇴직공무원 2021. 4. 8. 23:10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모오오올맨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밤이네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수요일이 지나가고!

목요일도 지나간, 두근두근 설레는 금요일 전날 밤이죠!!

공부, 업무로 인한 지친 일상에 활력이 오는 요일이 목요일부터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ㅎㅎ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아직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는 공시생분들도 익히 들어봤을

"공무원 시보기간"입니다!!

 

공무원 시보기간이란, 어떤 관직에 종사하기 전에 실제로 그 업무를 배워보고 익히는 기간입니다.

초임 공무원의 임용이 된 후에 하는 인턴기간 정도로 이해하시면 편하겠죠?

 

하지만!! 우리 공시생여러분과 초임 공무원이 가장 조심해야하는, 제일 주의해야하는 기간이

공무원 시보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유를 알아야겠죠?

아직까지 신분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면 문제가 될까요?

 

공무원임용령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9조제3항 따라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교육훈련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그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위 내용을 보면 어떤 내가 어떻게 공무원이 되었을 때 행동을 해야 할지 알 수 있겠죠?

 

즉 자신은 아직 이 기간 동안 낙엽도 조심하겠다!!라고 마음을 가진 뒤

행동을 임하시길 추천드려요.

꼭 교육과정이아니라 공무원의 선발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급수에 따라 공무원 시보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응시가 많은 6급 이하(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시보기간은 6개월이에요!

5급 및 연구관, 지도관, 전문경력관 가군은 1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미 공무원 시보기간을 거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점, 시보기간에 휴직은 가능할까?

 

답은 어떻게 될까요?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법을 볼까요?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삭제 <1978. 12. 5.>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시보기간에 불가능하지 않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시보기간일 때 휴직을 쓰면 남은 기간은 어떻게 되나? 궁금하시겠죠??

휴직기간은 시보기간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말은 즉, 휴직은 가능하지만 복직 후 남은 시보기간을 다 채우셔야 정규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기분좋은 목요일 밤!

공무원 시보기간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시보기간인 분들은 무사히 정규임용까지! 달려가시길 바라고,

공시생 여러분들은 얼른 합격하셔서 공무원 시보기간! 가셔야겠죠!?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