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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종류, 공무원징계, 해임, 파면, 견책, 감봉 등!, 공무원 직위해제 차이는?

키작은 퇴직공무원 2021. 7. 3. 23:44

공무원 징계 종류

공무원징계
공무원파면

공무원견책

공무원 감봉

공무원 해임

공무원 강등

공무원 직위해제

공무원 징계 주의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분좋은 주말! 토요일!

스몰맨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ㅎㅎㅎㅎㅎ

다들 기분좋은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조금 늦은 시간 포스팅을 하게 되었네요!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는데

저는 오히려 비가 어느정도 올 때가 낫지

애매하게 와서 우산만 써야하는 것은 오히려 더 싫더라구요!!ㅠㅠㅠㅠ

여러분들은 기분좋은 토요일에 뭘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공무원 징계 종류!

공무원 징계 종류에 대해 궁금하셔서 알아보다보면

공무원징계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고 어려울 수 있죠

공무원파면, 공무원견책, 공무원 감봉, 공무원 해임, 공무원 강등, 공무원 징계 주의 등이요!

그리고 뉴스나 인터넷을 보다 보면 공무원 직위해제 같은 것도 많이 들어보셨겠죠?

 

이제 공무원이 되신 분들이나, 공무원 공부를 하시다보면 공무원 징계 종류에 대해서

시험 대비를 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우리가 같이 공무원 징계 종류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먼저 공무원 징계 종류 중징계에 대해 알아보고 공무원 징계 종류 경징계에 대해 알아봐요!

 

 

공무원 징계 종류(중징계)


공무원 징계 종류는 앞서 말씀드렸듯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들 어느정도 차이를 숙지해두시는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공무원 업무를 하시면서도 잘못하실 것은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공무원 징계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으니까요!

 

공무원파면, 공무원견책, 공무원 감봉, 공무원 해임, 공무원 강등, 공무원 징계 주의 등 공무원 직위해제와 같이 너무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다들 힘드실 수 있으니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보면서 공무원 징계 종류 우리가 함께 비교해보도록 해요!

 

먼저 공무원 징계 종류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 중 경징계는 중징계보다는 비교적 약한 징계에 속하겠죠?

공무원 징계 종류 중징계에서 먼저 살펴볼까요?

 

먼저 공무원 징계 종류(중징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의 4가지가 있습니다. 상세히 살펴볼까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공무원 신분 제외
임용 5년간 결격 대상 사유
퇴직급여 1/2 삭감
(5년 미만 재직자 1/4삭감)
곻무원 신분 제외
3년간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횡령, 금품관련일 경우 퇴직급여 1/4 삭감
5년미만은 1/8
(횡령, 금품 등이 아니면 퇴직급여 전액 나옴)
1계급 하락, 정직 3개월
처분기간인 3개월+18개월+(성관련, 횡령 금품 등 3개월 추가) 승진, 승급 제외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 제외

처분기간
수당 감액, 보수 2/3감액
직무 종사 못함
처분기간+18개월+(성관련, 횡령 금품 등 3개월 추가)
승진, 승급 제외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 제외

처분기간
수당 감액, 보수 2/3감액

 

각각의 중징계 종류 대략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겠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비교하시면서 보시라구 색을 칠해뒀습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 중징계만 봐도 벌써부터 비교해볼 것이 꽤 있죠?

공무원파면, 공무원견책, 공무원 감봉, 공무원 해임, 공무원 강등, 공무원 징계 주의 등 공무원 직위해제 같은 내용들을 한번 정도 알아봐두지 않고 지나가다 보면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파면과 해임은 많은 사람들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죠!

 

이제 공무원 징계 종류 경징계를 알아보고 공무원 직위해제를 살펴볼까요?

 

 

공무원 징계 종류(경징계)


이제 공무원 징계 종류 중 경징계에 대해 살펴볼텐데요!

공무원 징계 종류 경징계에는 감봉과 견책 2가지가 있습니다.

상세히 같이 알아보시죠!

 

감봉 견책
감봉처분기간+12개월+(성관련, 횡령 금품 등 3개월 추가)
승진, 승급 제외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 제외
보수 1/3 삭감, 수당 감액
6개월+(성관련, 횡령 금품 등 3개월 추가)
승진, 승급 제외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 제외

어때요 공무원 징계 종류 중 경징계는 그다지 어렵지 않죠?

당연히 공무원 감봉의 경우 감봉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구요!

견책은 그에 반해 감봉이나 수당에 관한 처벌 내용이 따로 없죠!?

 

여기서 공무원 직위해제 부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분들을 위해 공무원 직위해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공무원 직위해제


 

 

공무원 직위해제는 공무원파면, 공무원견책, 공무원 감봉, 공무원 해임, 공무원 강등, 공무원 징계 주의 등과 같은 일반적인 공무원 징계 종류와는 다릅니다.

 

공무원파면, 공무원견책, 공무원 감봉, 공무원 해임, 공무원 강등, 공무원 징계 주의 등이 공무원 징계 종류에 속한다면 공무원 직위해제는 징계에서는 벗어난 내용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공무원 징계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 한 후 징계를 내리는 경우도 뉴스에 본 적이 있으시죠?

징계 처분이 나오기 전과 같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직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보직을 해제 시키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징계 종류의 경우 명확하게 나와있지만 공무원 직위해제 부분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공무원 직위해제 부분은 징계가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에서 상세히 찾아볼 수 있어요!

같이 살펴볼까요?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어때요?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특히 공무원 직위해제의 경우 해당 사유가 소멸되면 바로 직위를 다시 부여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에 해당하는 공무원파면, 공무원견책, 공무원 감봉, 공무원 해임, 공무원 강등, 공무원 징계 주의 등과, 공무원 직위해제를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스몰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