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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 교사, 소방, 경찰 명예퇴직(명퇴)? 공무원 명퇴수당, 규정, 지급대상, 지급액, 제외대상, 기준 전부 총정리!(공무원 정년퇴직도!)

키작은 퇴직공무원 2021. 7. 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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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모오오올맨! 기분좋은 금요일 아침!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ㅎㅎㅎㅎㅎ

오늘 제가 있는 곳은 날씨는 정말 좋은데 어쩜 이리 더워지는지...

벌써 7월이라는게 믿기지가 않네요 ㅎㅎㅎ

저는 한주한주 오늘은 금요일! 기분좋은 날!

오늘은 월요일! 기분나쁜 날!

이런식으루 요일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한 주를 흘려보내다보면

더더욱 주말이 빨리 오는 느낌도 들지만

요일만 세다보니 어느샌가 생각해보면 한 분기가 흘러가있을 때가 많아요!

그치만 반복적인 일상에 지쳐가는 공시생분들이나 직장인, 공무원분들이라면

이런식으로 주에서 요일만으로 행복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ㅎㅎㅎㅎ

 

오늘 저희가 같이 알아볼 내용은 공무원 명예퇴직, 그리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무원 명예퇴직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공무원 명퇴수당)에 대해 알아보다보면

공무원인 교사 명예퇴직, 교사 명예퇴직 수당(교사 명퇴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죠!?

같이 알아보러 가볼까요!?


이제 공무원 명예퇴직,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공무원 명퇴수당),

교사, 경찰, 소방 명예퇴직, 교사, 경찰, 소방, 군무원 명예퇴직 수당(교사 명퇴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공무원 정년퇴직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공무원 명예퇴직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은 충분히 공무원 정년퇴직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실 수 있죠!?

이 부분은 교사나 다른 소방, 경찰, 군무원분들도 동일한 내용이니까

아래 링크 꼭 확인해보셔서 공무원 정년퇴직도 알고!

공무원 명예퇴직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https://thesmall.tistory.com/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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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다들 링크를 한번 보고 오신 것 맞으시죠!!? 공무원 정년퇴직도 알아두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렇다면 공무원 명예퇴직,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공무원 명퇴수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분들은 특히 보수나 퇴직 등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다 법에 있다고 일전부터 조항과 함께 많이 보여드렸었죠!?

오늘도 정확하게 우리는 법에 근거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공무원 명예퇴직,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공무원 명퇴수당)에 관한 법은 어떤 규정을 살펴보면 될까요?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아주 상세히 나와있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의 제74조의2를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액ㆍ환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 결국 명예퇴직이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퇴직하는 것을 명예퇴직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공무원 명예퇴직,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공무원 명퇴수당) 지급대상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지급이 되는지 보시죠!

 

이 부분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통해 살펴볼게요!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일반직공무원

2.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검사는 제외한다)

3.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4. 치안정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5. 소방정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6. 교육공무원(교장 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

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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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정년퇴직일 최소한 1년 전 스스로 퇴직, 일반직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이 다들 포함이 된다는 것 보이시죠? 군무원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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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공무원 명예퇴직,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공무원 명퇴수당) 규정, 지급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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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명예퇴직, 교사, 경찰, 소방, 군무원 명예퇴직 수당(교사 명퇴수당) 지급 제외대상 역시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위에 있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에 같이 있는 내용이에요!

또 살펴볼까요?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4.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여기서 기억하기가 힘드시다면 결국 징계나, 형사, 감사 등으로 인해 현재 징계 중인 사람이거나 그 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면 공무원 명예퇴직,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공무원 명퇴수당) 지급 제외대상, 교사 명예퇴직, 교사, 경찰, 소방, 군무원 명예퇴직 수당(교사 명퇴수당) 지급 제외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외우기 편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공무원 명예퇴직,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공무원 명퇴수당) 지급액, 교사 명예퇴직, 교사, 경찰, 소방, 군무원 명예퇴직 수당(교사 명퇴수당) 지급액에 대해서 살펴보러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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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잔여기간별대상자 중 1년 이상 5년 이내의 사람은 산정기준이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x정년잔여월수입니다.

5년 초과 10년 이내의 사람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x(60+ (정년잔여월수-60/2))

10년 초과인 사람은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만 모두 확인하실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산정액의 경우 별표1번을 들어가셔서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계산 내려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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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부분은 링크로 알려드렸구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스몰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