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공무원

공무원 실무수습! 무엇인지 알아보고 공무원 시보기간의 차이도 알아가자!

키작은 퇴직공무원 2021. 4. 15. 18:49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돌아온 스모오올맨!

제가 포스팅마다 목요일은 너무 들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 내일의 일과만 끝내면 내 세상~!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볼까요!?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공무원 실무수습이에요!!

 


"공무원 실무수습"

 

간단하게 정의 내리자면 어떤 것일까요?

 

정식 임용이 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것을 배워보는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공무원 실무수습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지침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공무원 실무수습 중 눈여겨 봐야할 부분을 가져와봤는데요~

 

 

다. 기본방침

(1) 각 기관은 임용되지 못한 채용후보자 등을 임용 전에 미리 기본교육을 이수시키고, 시험합격자 부처배정 후 임용 시까지 대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교육 전·후에 임용 전 실무수습을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함. 다만, 부처 인력여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실무수습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2) 임용추천을 받은 각 기관은 채용후보자 등의 기본교육과 임용 전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함

(3) 채용후보자 등의 실무수습은 공무원으로서 소양과 공직사회에서 적응능력 및 업무수행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둠

(4) 임용 전 실무수습은 가급적 3개월 이내로 실시하도록 함. 다만, 부처 인력여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실무수습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2. 복무관리 등

가. 소 속

(1) 채용후보자 등의 소속은 임용권을 갖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함

(2) 채용후보자 등의 수습기관 배정, 복무관리, 근무성적평가, 임용 등은 수습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이하 "수습기관"이라 함)이 담당함

 

위 부분을 제가 굳이 가져온 이유는 수험생이나 합격자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공무원 실무수습의 기간 때문이에요!

앞서 보이듯 공무원 실무수습 기간을 가급적 3개월 이내로 하지만,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죠?

 

즉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것!

 

또 한가지 더 눈에 띄는 것은 임용 전 실무수습을 연계한다는 부분인데요!

공무원 실무수습은 임용 전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즉 임용은 되었지만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시보기간!보다 더 위험한 기간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앞서 포스팅했던 시보기간 글을 못보신 분들이나 기억이 안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링크 걸어드릴게요~! 공무원 시보기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봐주세요!!

 

https://thesmall.tistory.com/13

 

공무원 시보기간이 무엇인가?, 주의사항은!? 시보기간 중 휴직은 가능!?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모오오올맨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밤이네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수요일이 지나가고! 목요일도 지나간, 두근두근 설레는 금요일 전날 밤이죠!! 공부, 업무로 인한 지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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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기간은 쉽게 말하자면 아직 시보가 되지 못한 사람으로 곧 공무원 시보기간에 진입할 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실무수습과 시보기간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공무원 시보기간에는 일단 대부분의 의무와 권한이 공무원과 동일하며, 정원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신분상 아직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말씀드렸죠?

 

공무원 실무수습 기간에는요? 임용이 되지 않은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닙니다!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되고 공무원이 아니기에 공무원연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즉 국민연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 두가지 여기서 나갑니다~!!

공무원 실무수습이 끝난 후 공무원 시보기간 6개월(대부분의 9급 기준)을 다시 채워야할까요!?

많은 수험생과 합격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죠?

정답은 아닙니다! 공무원 실무수습을 포함하여 시보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내가 실무수습을 3개월했다면 시보기간은 3개월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공무원 실무수습 기간에는 시보기간보다 수당 등의 혜택이 적기 때문에 가급적 실무수습 기간이 빨리 끝나고

시보기간에 들어가는게 당사자한테는 더 좋겠죠?

 

그 다음으로 궁금해하실만한 것!

공무원 실무수습 기간은 호봉에 포함이 될까요?

 

네! 맞아요~ 호봉으로는 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근속기간에는 산정이 안됩니다.

즉 승진연한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꼭 기억하세요~

 

또한 불편한 것은 실무수습 기간에는 연가가 1달 만근시 1개밖에 지급이 되지 않아요ㅠㅠ

즉 미리 받아놓고 쓰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엄청엄청 잘 계획해서 쓰셔야 한다는 것!

 

 

다음으로 또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것!

공무원 실무수습은 그렇다면 필수적으로 해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각각 상황에 따라 공무원 실무수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보임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한 공무원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왔을 때 사유를 작성해서 실무수습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실무수습을 한 직원과 아닌 직원이 있는 경우 실무수습을 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경험적인 부분에서 앞서는 장점을 가져갈 수 있겠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공무원 실무수습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공무원 시보기간과의 차이와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추려서 말씀드렸어요!!

 

행복한 목요일 저녁되시고

좋은밤되시길 바라요~^^

스몰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