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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갑질, 신고는? 성립요건은? 모든 것!

키작은 퇴직공무원 2021. 5. 31. 21:28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갑질

직장내 괴롭힘 신고
직장내 갑질 신고
직장내 괴롭힘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몰맨이 우울한 월요일 밤 인사드립니다!! ㅠㅡㅠ...

많은 직장인들에게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도 문제지만, 업무 외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에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갑질. 이는 어떻게 보면 업무적인 부분보다 더 깊게 침투해 사람을 퇴사하도록 흔들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갑질에 관해 신고 및 성립요건 등을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부분은 법 조항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괜히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직장 내 괴롭힘은 법에서도 금지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조항을 살펴볼까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을 먼저 봅시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항을 보시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금지를 안내해주고 조치에 관해서도 나와있을 만큼 우리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조치 조항에서 6항을 보시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죠? 본인이 정말 힘든 경우 직장내 갑질을 참고 있어서만은 해결이 안됩니다. 추후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도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겁먹지 말고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일까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위 조항에 나와있죠?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1)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합니다.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여야 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보통 요즘에는 직장내 괴롭힘을 직장내 갑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대부분 지위가 위에 있는 경우다 보니 갑질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갑질 신고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1)제일 당연하지만 회사 내부의 인사담당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2)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신고3)근로복지넷 상담센터 신고

 

한 사람의 미래가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갑질 등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당연하지만 본인이 힘든 경우 해결은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갑질 및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하다보면 주눅들어서 더 신고가 망설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너무 힘들다면 평상시 증거수집을 하신 후 꼭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하시기 바라요.

 

오늘 스몰맨의 포스팅은 이만 마칠게요!도움이 되셨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