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갑질, 직장내 성희롱, 신고, 증거수집은? 조항, (feat. 성립요건, 2탄)

키작은 퇴직공무원 2021. 6. 8. 12:03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갑질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신고
직장내 갑질 신고

직장내 성희롱 신고
성립요건, 증거수집, 조항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직도 한 주가 많이 남은 화요일 낮! 스몰맨이 인사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갑질, 직장내 성희롱 등 직장내에서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퇴사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이런 직장내 괴롭힘, 갑질, 성희롱 등은 잘못하면 업무 스트레스와도 이어질 수 있죠.

상사와 마찰이 생길 수 있고, 그로인해 업무가 과중해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갑질, 직장내 성희롱 등 힘든 일을 당하다보면 정말 내가 잘못한건가?로 피해자 마저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 만큼 다시한번 판단을 붙잡고 잘잘못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감이 지속되어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갑질, 직장내 성희롱의 신고, 증거수집, 조항에 대해 더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갑질 등의 성립요건에 관해서는 얼마전 포스팅한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링크도 같이 남겨드릴게요! 먼저 보신 뒤 이 포스팅을 읽어주세요!


https://thesmall.tistory.com/57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갑질, 신고는? 성립요건은? 모든 것!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갑질 직장내 괴롭힘 신고 직장내 갑질 신고 직장내 괴롭힘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몰맨이 우울한 월요일 밤 인사드립니다!! ㅠㅡㅠ... 많은 직장인들에게 과중한

thesmall.tistory.com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갑질, 직장내 성희롱 조항


먼저 직장내 괴롭힘(직장내 갑질), 직장내 성희롱의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아야겠죠?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의 조항은 각각 다른 곳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두곳 다 알려드릴게요!

먼저 직장내 괴롭힘은 저번 포스팅에도 있지만 같이 남겨드릴게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축약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조항을 살펴볼까요?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위의 조항들을 살펴보시면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이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로를 하는 데에 있어서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법에서도 하게끔 되어 있으니 같이 알아볼까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에서 살펴 보듯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곳에서 교육이 이뤄져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퇴사를 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에요. 스몰맨과 함께 증거에 관한 부분도 알아볼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직장내 괴롭힘 증거 수집, 직장내 갑질 증거 수집, 직장내 성희롱 증거 수집, 신고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갑질, 직장내 성희롱은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느꼈던 힘듦은 말로 표현할 순 없지만 문서화하고, 증거가 있어야 명확히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갑질, 직장내 성희롱 신고를 위한 증거 수집은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증거 1) 음성녹음

음성녹음은 간편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상대자로서 본인이 참여한 경우 불법이 아니기도 하구요.

하지만 녹음을 하기에 앞서 본인이 참여한 경우를 꼭 생각하셔야 하고, 제일 좋은 것은 주로 직장내 괴롭힘의 시작이 되는 회식강요나 폭언 등을 나와 상대방의 통화 내용에서 음성녹음 해두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통화 같은 경우 대화에 내가 참여할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며,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니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증거 2) 일기 및 기록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갑질, 직장내 성희롱 등 일상 속에서 우리는 툭툭 던지는 말이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를 모두 증거로 수집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근 후 매일매일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기록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변엔 누가 있었는지, 다른 사람의 반응 등 매우 상세하게, 지속적으로 기록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증거 3) 메시지 등 활용

메시지 등을 주변인에게 남겨서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도 나오고 정확히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반응은 어떤지 등 일기에 들어갈 내용을 그 자리에서 미리 알려 도움도 청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록도 되구요.

 

당장 우리 회사 내에서는 공평하게 징계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이후 신고를 위해 외부기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항상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갑질, 직장내 성희롱 등 계속해서 직장내에서 힘들도록 하는 일은 있어왔습니다.

이후 조치에 따라 해결될 수도 있고 당장 나만 힘들고 퇴사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너무 힘들다면 분명 처벌을 원할 수도 있고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꼭 알아두셨다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갑질, 직장내 성희롱 신고, 증거 수집, 조항, 성립 요건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스몰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