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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방법, 환수, 대상, 자격, 조건, 금액, 신청 기간, 권고사직, 소명서, 지급시기 등 일자리안정지원금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

키작은 퇴직공무원 2021. 8. 23. 20:29

목차


1.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지원금이란?

2.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조건, 자격, 금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급 시기

3.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환수, 권고사직, 소명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가 꽤 많이 오고 있는 월요일! 스몰맨이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셨을까요? 저 스몰맨은 비가 너무 오다보니 축축 처지는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월요일에 비까지 겸해진 날이면 정말 기분이 내핵을 뚫고 들어갈 정도로 가라앉는 듯하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가요?

하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이번주도 활기차게 마무리 해봐야겠죠!?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정보는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지원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경제가 힘들어지고, 우리 생활이 힘들어지다보니 이런 지원금들은 이제 놓칠 수가 없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힘이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께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지원금 의미,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자격, 지급 시기, 환수, 권고사직, 소명서 등에 대해서 한번에 알려드릴게요! 출발하시죠!

 

 

1.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지원금이란?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경영주쪽의 경영부담을 완화해주는 이유도 있고, 그 부담이 커지게 되면 노동자는 고용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따라서 완화를 해주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에 있어서 안정감을 더욱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지원입니다.

현재처럼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만큼 경영주나 노동자 모두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는 정말 필수적이죠.

 

2020년도에도 이같은 일자리 안정을 도와주는 자금은 존재했었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한다고 하네요!

 

 

2.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금액, 조건, 자격,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급 시기


그렇다면 이제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지원금 대상, 조건, 금액, 자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신 뒤 신청 방법,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신청 대상, 조건, 자격의 경우 사업주에 당연히 맞춰져 있습니다.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가 신청 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 하더라도 사업목적에서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 추가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시죠

1.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에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 지원 할 수 있어요! * 해당 사업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한다고 하네요!

2. 산정단위는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

*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독립성이 있을 때는 별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추가로 알아봐야겠죠?

3.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서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해서 30인 미만으로 맞추면 당연히 안됩니다.

4. 최초 신청 후에 지원요건을 충족해서 지급 결정이 되면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한다고 해요!(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되어두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이어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도 있는데요!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며,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사항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사업장,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가능하다고 해요!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지원금 대상, 조건, 자격, 지원 요건을 더 상세히 보자면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되어야 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은 당연히 필수!

이 외에도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 등 특수 관계인은 당연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지원금 대상, 조건, 자격, 지원 요건을 살펴봤으니 이제 금액, 지급액을 살펴볼까요?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40,000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30,000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20,000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비례 지급,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원

22일 이상 50,000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40,000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30,000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20,000원

 

이렇게 일자리 안정자금의 금액, 지급액도 살펴보았으니 신청기간, 신청 방법, 지급 시기도 살펴보아야겠죠?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기간은 2021.1.1.~2021.11.30.까지이며 11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나!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계절근로자 등은 12.15.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지원금 신청 방법을 살펴보시죠!

온라인 방법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의 방법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 국민연금 edi에서 가능해요!

 

오프라인 신청 방법으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거나 팩스를 보내는 방법이 있네요!

 

지급시기는 최초지급, 정기지급의 방식이 있는데, 지급결정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하되 사유가 없는 경우 즉시 지급을 하는 최초지급이 있고, 매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하지만 고용유지 의무 위반 등 확인사항이 발생되면 최대 10일 이내 확인 후 지급을 하는 정기 지급이 있습니다!

 

이제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환수, 권고사직, 소명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환수, 권고사직, 소명서

 

먼저 일자리 안정 자금의 대상이 되는 직원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권고사직을 정말 소명이 되는 사유라면 소명을 했을 때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는 직전 3개월 평균보다 재고량이 10% 이상 증가를 했다던지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하거나 매출액이 5% 이상 감소한 경우 등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업무가 폐지 되었을 때 등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다거나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몇가지가 더 해당 사유가 있으니 꼭 자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과 관련하거나 신설 법인이 되는 등 많은 사유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명서를 제출해서 다시 받으려고 노력해야 하는데요! 고용조정 사유 확인서와 증빙자료들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환수의 경우도 있는데요!

 

환수가 진행되는 경우는 부정으로 받은 경우가 됩니다.

거짓 신고 및 증빙서류 자체가 위조, 변조 및 거짓 작성인 경우가 있고 노동자와 사업자가 인위적으로 지원요건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고 기타 부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들은 속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부정으로 정해진 금액은 모두 다시 환수하니 절대 해서는 안되겠죠!?

 

오늘은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지원금이란?, 대상, 조건, 자격, 금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급 시기, 환수, 권고사직, 소명서까지 모두 알려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스몰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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