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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가, 공무원 특별휴가? 공무원 출산휴가, 육아시간도! 일수, 경조사휴가, 연가, 병가, 공가도! 공무원 복지!

키작은 퇴직공무원 2021. 6. 19. 14:40

공무원 휴가 (4탄!)

공무원 복지

공무원 특별휴가

공무원 육아시간

일수

공무원 경조사휴가

공무원 출산휴가

공무원 연가일수, 병가일수, 공가일수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분좋은 토요일!

스몰맨이 인사드립니다 ㅎㅎㅎㅎㅎ

다들 이번주도 잘 보내셨나요?

하지만 만족은 노!노! 주말이 정말 한주에서 제일 중요한 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말을 위해 한 주를 고생한 것이라 생각하고

남아있는 이틀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게 지금 너무 중요한 것!

그 이틀을 달콤하게 보내는게 우리 일상의 활력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서론이 길었죠?ㅎㅎ...

오늘은 공무원 공무원 복지 중에서도 공무원 휴가 종류 중 4탄!

 공무원 복지라고하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공무원 휴가겠죠!?

공무원 연가일수, 병가일수, 공가일수는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차원!

오늘의 주 포스팅 내용은 공무원 특별휴가! 일명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경조사휴가로 알고 있는 부분이죠!


포스팅에 앞서 공무원 연가 일수, 병가 일수, 공가 일수 링크 걸어드리고 갈게요!

혹시라도 공무원 연가, 병가, 공가와 일수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요!

안보신 분들이라면 꼭 먼저 보시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특별휴가, 공무원 경조사휴가도 챙겨가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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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 연가일수, 공무원 병가, 병가일수, 진단서, 공무상 병가 등 연병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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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가?, 공무원 연가 일수, 공무원 병가 일수와 비교!, 어떨 때 받을까? 공무원 휴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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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 중 공무원 특별휴가, 공무원 경조사휴가


다들 위 링크에서 공무원 복지 중 공무원 연가 일수, 공무원 병가 일수, 공무원 병가 진단서, 공무원 공가 등의 공무원 휴가를 알아보셨을텐데요!! 그렇게 포스팅을 보셨다면 한가지 알게 된 점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 복지 중 공무원 휴가에는 총 4가지가 있다는 것!

그 중에서도 첫번째는? 공무원 연가, 두번째 공무원 병가, 세번째 공무원 공가,

네번째가 마지막인 공무원 특별휴가(많은 분들이 공무원 경조사휴가로 알고계셔서 경조사휴가라고 칭할게요!)

 

그렇다면 먼저 공무원 특별휴가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이번에도 법 조항에서 먼저 찾아보고 올까요!?

제가 앞선 포스팅에서 늘 말씀드렸듯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살펴보시면 정말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늘 복무규정의 필요한 부분을 체크해두는 것도 중요하겠죠?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20조(특별휴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삭제 

⑧ 삭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⑪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10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⑬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⑯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 휴가 중 공무원 특별휴가 관련 내용이에요!

하지만 해당 조항이 너무 길어서 다 읽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들만 먼저 볼트체를 해뒀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공무원 복지 중 공무원 휴가! 그 안에서도 공무원 특별휴가(공무원 경조사휴가)에서 꼬옥꼭 신경써서 알아두셨다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법한 것들만 더 추려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떤 것들이 우리가 먼저 꼭 알아두어야 할까요!?

공무원 출산휴가 등 중요한 것들! 바로 밑에서 확인해보시죠!

 

 

공무원 복지 중 공무원 특별휴가, 공무원 경조사휴가 챙겨야 할 사항! 공무원 출산휴가!, 육아시간!


위에서 해당 조항을 대략 살펴보셨겠지만 공무원 특별휴가(공무원 경조사휴가)에서 꼭 챙겨야할 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두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알고 챙기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알아둬야할 점이요!

나머지 항들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항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찾아보면 되니까요!

 

먼저 저는 공무원 특별휴가(공무원 경조사휴가) 중 꼭 챙겨야 할 사항으로 공무원 출산휴가입니다!

위 조항에서도 알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요약하면서 공무원 특별휴가 중 공무원 출산휴가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먼저 위 조항대로 공무원 복지-공무원 특별휴가(공무원 경조사휴가)-공무원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로 90일의 공무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할 수 있죠?(쌍둥이)->공무원 출산휴가 120일!

또 공무원 특별휴가, 공무원 출산휴가에서 꼭 알아둘 점!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말은 즉슨 무엇일까요? 공무원 출산휴가는 출산 전에도 출산 휴가를 44일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 공무원 특별휴가 중 공무원 출산휴가를 최장 44일까지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어느 때라도"라고 명시하고 있기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쓰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을 쓸 수 있게 해줄까요?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너무 명확하고 쉽게 나와있죠!? 본인이 해당이 되는 부분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번엔 공무원 복지 중 공무원휴가->공무원 특별휴가(공무원 경조사휴가) 중에서도 육아시간에 대해 알아볼게요!

공무원 출산휴가를 쓴 뒤 복직을 했을 때 아이가 어리거나 하는 이유로 누군가 돌봐줄 시간이 비는 기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공무원 특별휴가, 공무원 경조사휴가 중에서도 공무원 육아시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위 항도 아까 말씀드렸던 조항에서 뽑아왔는데요!

말 그대로 24개월(2년)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9시~6시가 공무원 기본 근무시간이니, 9~10시(육아시간), 5~6시(육아시간)을 사용한다면

10시 출근, 5시 퇴근으로 아이들의 육아도 신경쓰면서 업무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복지가 되겠죠?

게다가 1일 단위로 최대 2시간이니 24개월의 기간 동안 눈치보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무원 복지, 공무원 휴가 중 공무원 특별휴가(경조사휴가), 공무원 출산휴가, 육아시간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일수, 시간도 함께 챙겨가니 너무 좋죠!?

연가, 병가, 공가 일수 등도 링크로 이전 포스팅을 함께 다 알려드렸으니

이렇게 공무원 휴가에 대해서는 모든 포스팅을 마치게 되었네요!!

다른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스몰맨이 알려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스몰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