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공무원

공무원 공가?, 공무원 연가 일수, 공무원 병가 일수와 비교!, 어떨 때 받을까? 공무원 휴가 총정리! 끝판왕! 유급과 무급인지 까지도!

키작은 퇴직공무원 2021. 6. 17. 22:43

공무원 휴가

공무원 공가

공무원 연가

공무원 병가

공무원 병가 일수

공무원 연가 일수

공무원 병가 진단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돌아온 스모오오오올맨! 인사드립니다!

목요일은 정말 기분 좋은 요일이지만

오늘처럼 날씨가 우중충하면 정말 슬퍼요...

전 특히나 매주 금요일을 기다리는 것이 제일 간편하면서도 쉽게 느끼는 행복인데,

최근 금요일이나 주말이 날씨가 흐리면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아름다운 주말을 못 맞이하는 느낌이라

참 속상하더라구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눈이 탁! 트일 수밖에 없는 그 단어! "공무원 휴가"

오늘은 공무원 휴가 중 공무원 공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에요!

그치만 공무원 휴가라고하면 공무원 연가 일수, 공무원 병가 일수, 공무원 공가!

세가지로 나뉘어지는 만큼! 공무원 연가 일수와 공무원 병가 일수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겠죠!?

걱정마세요!

스몰맨이 이미 아주 상세히 알려드린 적이 있으니까요!

공무원 연가, 연가일수, 공무원 병가, 병가일수 총정리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링크를 보신 뒤면 공무원 공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수 있어요!(링크를 보신 뒤 아래로 내려가볼까요!?)

https://thesmall.tistory.com/70

 

공무원 연가, 연가일수, 공무원 병가, 병가일수, 진단서, 공무상 병가 등 연병가 총정리!!

공무원 연병가 총정리! 공무원 연가 공무원 연가일수 공무원 병가 공무원 병가일수(공무원 진단서 없이 쓰는 병가일수도!) 공무원 병가 진단서 공무상 병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몰맨이 기분

thesmall.tistory.com

https://thesmall.tistory.com/54

 

공무원 병가, 병가 일수 및 병가 진단서는?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몰맨이 기분좋은 토요일 낮! 인사드립니다 ㅎㅎㅎ!! 어제는 날씨가 흐렸는데 주말과 함께 여기는 화창한 날씨라 너무 기분이 좋네요! 공무원 병가 공무원 병가일수 공무원

thesmall.tistory.com


 

공무원 휴가, 공무원 공가


공무원 공가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 우리는 공무원 휴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링크 걸어드렸던 내용인 공무원 연가 일수, 공무원 병가 일수를 읽어보다보면,

정말 공무원인 분들이 업무를 하시면서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이미 모든게 이루어져 있고!

찾아보지만 않았을 뿐 공무원 연가, 공무원 병가에 관한 내용은 아주 상세히 나와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거에요!

 

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 휴가에 관한 내용도 있다는 것!

공무원 휴가는 어떻게 나뉘는지 그럼 같이 알아볼까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되어지지만 이 중에서도 우리는 공무원 연가, 공무원 병가에 대해서는 일수까지 아주 상세히 알아봤고, 오늘 중점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 공가죠!?

 

공무원 공가란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공가는 어떤 경우 우리가 부여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같이 알아볼까요!?

 

 

공무원 공가 어떤 경우 지급하고 쓸 수 있나?


공무원 공가를 승인할 수 있는 경우 역시도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는 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무원 공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쉽게 알아보기 위해 조항을 살펴볼까요?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이런 경우들을 국가공무원법상에서는 공무원 공가로 승인받는 경우로 명시를 해놓았죠?

특히나 제가 볼트로 진하게 표시해놓은 항들은 공무원분들이 근무 중 마주치기 쉬운 상황들을 표시해뒀는데요!

특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혈에 참가할 때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헌혈의 참여도가 이전보다 많이 낮아지곤 했었죠?

헌혈을 하는 경우 공무원은 공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원 훈련도 공무원 공가의 경우로 나와있죠?

그리고 공무원도 당연히!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가로 인정받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공가는 유급일까요? 무급일까요!?

공무원 공가에 대해 처음 알아보신다면 헷갈릴 수 있죠?

원칙적으로 유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니 사용하는 데에 걱정하실 필요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눈치볼 필요도 없겠죠!?

 

 

공무원으로서 복무를 하시다 보면 사람이기에 휴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공무원 연가 일수, 공무원 병가 일수, 진단서, 공무원 공가, 공무원 휴가! 많은 것을 알아만 두고 내 건강을 챙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업무 능률이 떨어지고 평생 직장으로서 지내야할 곳이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고 업무 능률을 위해서라도 꼭 쉬면서 효율을 높이시길 바라요!

오늘은 공무원 휴가, 공무원 공가, 공무원 연가 일수, 공무원 병가 일수와 비교했을 때 어떨 때 받을지, 유급과 무급인지 까지 알려드렸어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스몰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