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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저시급, 2021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은? 2022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은 어떻게 될까?최저임금 적용제외는?

키작은 퇴직공무원 2021. 5. 17. 17:11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몰맨입니다!!!

힘든 월요일이 끝나가고 있네요!

최근 제가 여러가지 취업정보나 공무원 관련한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연봉 및 봉급액에 관한 내용을 같이 포스팅해드렸죠!?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대해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 2021 최저임금, 2021 최저시급에 관한 포스팅을 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2021 최저시급
2021 최저임금
2022 최저임금
2022 최저시급
향후 방향은?

먼저 올해 즉, 2021년 최저시급,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이는 2020년 최저시급,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1.5%가 인상된 금액이에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올 때 최저시급, 최저임금이 8,350->8,590원으로 2.9% 인상되었던 것보다는 소폭 상승했었지만, 과거 2016년 6,030원이었던 최저시급에 비하면 현재는 매우 높아진 수치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최저임금, 즉 최저시급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리도 중요해진 걸까요?

바로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어떤 사업장이든!!꼭 지켜서 해야하고, 비정규직이든 파트타임이든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혹여 본인이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꼭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하셔야겠죠?

모든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부당한 경우를 참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1년 미만 근로계약자(수습)은 제외가 되고, 수습이 시작된 3개월 이내 근로자는 최저 임금, 최저 시급의 10%를 감액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외사항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중 월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1,822,480원이니 이것도 참고하세요!!

해가 바뀌었을 때 최저시급, 최저임금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은 중요한데요?

내 가계부의 계획이 되기도 하고, 당연히 내가 받아야할 권리를 놓치면 안되겠죠?

무엇보다 내 권리는 내가 잘 알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노동을 하는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에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알고 일을 해야겠죠?

열정페이는...권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2022 최저임금, 2022 최저시급도 예상해봐야겠죠?

2022 최저임금 결정이 얼마남지 않은 지금, 어떻게 될지 미리 예상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텐데요?

개인적으로는 과거부터 이어진 상승세에 따라 어떻게 될지 예상을 크게 잡아보려 했으나,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형세에 따라 여러 기업이 위기를 겪고있으므로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게 되네요.

정확하진 않지만 향후 코로나 형세가 진정이 되면서 경제 회복이 따라온다면 기대해볼 수 있겠죠?

 

오늘 포스팅은 이렇게 마칠게요!

스몰맨과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